제목 | 소프트웨어 및 폰트 사용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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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형예술학과 | 조회수 | 93 | 날짜 | 2025-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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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및 폰트 사용 유의사항 안내
개강, 인사발령, 사무실 이전 등으로 소프트웨어 신규 설치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폰트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및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유형
나. 폰트 사용 유의사항
다.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 1) 교직원: ‘교직원포탈>정보서비스>공용 S/W 다운로드’에서 설치 및 사용 ※ 공용 소프트웨어는 학교 자산으로 등재된 컴퓨터에서 사용 원칙 2) 학생: ‘학생포탈>연계IT서비스>공용소프트웨어>SW이용안내’ 참고
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1) (교직원)‘교직원포탈>정보서비스>클라우드서비스’, (학생)‘학생포탈>연계IT서비스>클라우드’ 를 이용하여 오피스365 제품 및 구글 드라이브 개인 사용 가능 2) (교직원)‘교직원포탈>연계시스템>클라우드PC실습’, (학생)‘학생포탈>연계I서비스>연계서비스>클라우드PC실습’을 이용하여 설치 없이 한글, 오피스365, Adobe CC, SAS, SPSS를 원격으로 사용 가능 ※ 이때 오피스365사용 시 1)클라우드서비스 사전 가입 및 계정 입력 필요.
붙임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할 저작권 상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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