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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필수 이수시간 안내 날짜 2023-04-06 조회수 275
작성자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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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필수 이수시간이 추가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이수 시간 관련 내용 추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1회 기준에 관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이론교육 2시간, 실습 교육 2시간 운영을 권장함.

     다만,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
     *2023. 3. 25. 이후부터 적용됨. (이후 3시간 미만 교육은 미인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관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관 홈페이지 확인)

 

실습 이수 후 이수증(수료증)은 담당자 이메일(nahansol@seoultech.ac.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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