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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취소 및 철회 기간 안내
작성자 서정화 조회수 870 날짜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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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취소 또는 철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취소 기간(기간 내 신청 시 등록금 반환 가능)

 

수업개시일 전 취소 2024. 1. 3.(수)~1. 7.(일) 수강료 전액 환불
수업일수 1/3선 이전 취소 2024. 1. 8.(월)~1. 12.(금) 수강료의 2/3 환불
수업일수 1/2선 이전 취소 2024. 1. 13.(토)~1. 17.(수) 수강료의 1/2 환불

 

2. 수강취소 방법: 통합정보시스템-학사-수업-수강신청및철회-수강취소(계절)

 

※두 과목 수강신청하였으나, 한 과목만 수강취소 원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수강취소 화면에서 해당 과목만 클릭 후 신청(등록금은 고지된 금액대로 전액 납부한 후 취소한 과목에 대한 금액만큼 환불 처리 예정)

 

 

3. 수강철회 기간: 2024. 1. 18.(목) 09:00 ~ 1. 19.(금) 18:00 (등록금 반환 불가)

 

4. 수강철회 방법: 통합정보시스템-학사-수업-수강신청및철회관리-수강신청철회등록-철회신청-‘수강신청철회 목록’에서 확인

   - 철회 취소는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취소

     ('수강신청철회 목록’에서 교과목 선택→철회취소→‘수강신청 목록’에서 확인)

 

5. 철회 승인 확인: 2024. 1. 23.(화) 16:00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학사→수업→수강출력관리→수강신청확인서

 

6. 유의사항

- 철회 시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음

- 철회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 환불 없음

철회 신청마감 후에는 철회 취소 불가

- 철회 신청 시 담당 교수 확인 불필요

 

7. 철회 제도 안내 (※대학원은 해당 없음)

- 수강철회 교과목은 성적 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적표에 “W”로 표기

   ※“W”를 삭제하려면 재수강을 하여야 함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철회할 경우: 기존에 취득한 학점 유지→ 해당 학기의 철회 신청한 교과목은 삭제(“W”안나옴)

- “W”와 “F”의 차이

 

표시구분 부과기준 평점 평점평균
W 교과목 철회 시 미기재 평점평균 미포함
F 교과목 낙제 시 0.0 평점평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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